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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국세만 카드납부 수수료 부과…형평성 어긋나”

김정훈 “국세만 카드납부 수수료 부과…형평성 어긋나”

입력 2015-08-27 17:23
업데이트 2015-08-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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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카드사로 들어간 국세 수수료 1천억원 넘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7일 지방세에는 부과되지 않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국세에만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금융 당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건수는 총 613만8천183건이었고, 금액으로는 약 10조456억7천215만원이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비중도 2010년 약 3.2%에서 2014년 약 6.9%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시 수수료 비율은 납부세액의 1%(체크카드는 0.7%)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국민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며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1천4억6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는 국세 종류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카드사 간 자율적인 계약으로 정해지는데 통상적으로 카드사가 지방세 납부대행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없는 반면 국세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위가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을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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