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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의 시사 궁금중 풀이 2] 지방세 감면 수혜자는?

[박현갑의 시사 궁금중 풀이 2] 지방세 감면 수혜자는?

입력 2015-08-21 17:46
업데이트 2015-10-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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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규모 지방세 감면 3법 ‘일몰’ 연장...지자체 울고 기업들 희색

어제 행정자치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을 대폭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게 골자로 보이나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3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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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알만하다.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에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경기가 위축돼 경제침체가 심각한데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농어민, 서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인 만큼 지방세 차원세도 지원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회복 마중물...지방 세수 늘어날 것”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이번 노력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는 결국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인식은 옳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한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인지는 모르겠다.

3조 3000억원 규모라는 지방세 감면항목을 들여다보면 경차나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일반 주민이 최종 수혜를 입는 경우도 있으나 기업이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면 연장 등 민생안정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것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연안화물선·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 등 일반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 여수엑스포 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법인합병, 상호금융기관간 합병,국립공원관리공단 부동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 부동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등은 민생안정 조치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싶다.

이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섞인 반응들을 보인다. 복지지출 확대로 가뜩이나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내년부터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세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서다.



● “지방세 감면 늘어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어”

지방세 감면이 정부 기대대로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는 학계의 긍정적 평가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성호 연구위원의 ‘지방세 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정 위원이 강원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군별로 달랐다. 시는 비과세 감면이 늘어날수록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군은 감면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연구위원도 21일 “과거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했음에도 거래가 확 늘지는 않았다. 지방세 감면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강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정부로서는 지방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운영 자주성 찾을 수 없어 정부정책 불신 초래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조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자체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자체 조례로 할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자체 조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은 0.5%에 불과하다. 나머지 99.5%는 지방세법, 지특법, 조특법에 의한 조항이고 이 중 지특법에 근거한 조항은 전체의 52.9%를 차지한다.

이처럼 지방재정 운영을 중앙부처가 좌지우지하면서 경제활성화는 커녕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2011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부동산 대책은 지방재정의 주수입원인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게 골자였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절반 감면하면서 당시 예상된 지자체의 세수부족분은 2조 1000억원이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수혜자가 실 수요자인 일반 주민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불가피성이 이해할 수 있었으나 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감면해서는 안될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6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149평방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투자목적으로 리츠나 펀드가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절반까지 감면해주도록 한 것인데 그 감면규모가 320억원이었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분양면적 기준으로 33평이상의 아파트를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으로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300억이 넘는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었다. 게다가 최대 6억원 가까운 아파트로 비수도권에 있는 경우, 서민 아파트로 간주하기 어렵다.

어제 발표는 3조원 이상의 혜택을 국민에게 준다는 어마어마한 정책발표였다. 그 명분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었다면 기재부와 행자부가 함께 발표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감면율 23%로 늘어 지방세 재원 운용계획 수정 불가피

행안부는 다른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자체 입장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행안부로서는 이번 발표가 곤혹스러웠을 수 있었을 게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다룬 내용이니 행정자치부 발표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행자부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일몰을 정비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기재부가 곤혹스러웠을 행자부를 대신해 부연설명을 하는 지혜를 발휘했다면 국가운영의 틀이 잡혀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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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치로 정부가 수립한 지방세 감면재원 중기운용 계획은 또다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행자부는 2011~2015년 지방세 감면 재원 중기운용계획을 2010년 수립했다. 행자부는 당시 23.2%였던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에는 국세수준인 13.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3년까지 지방세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22.5%,2012년 21.8%로 다소 떨어진 감면율은 2013년에는 오히려 23.0%로 다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로 일몰하기로 했던 지방세 감면을 일괄연장하면서 행자부가 달성하려했던 목표는 이번에도 실현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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