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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직 상실 “징역 2년, 서울 구치소 수감 후 교도소로 이감된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징역 2년, 서울 구치소 수감 후 교도소로 이감된다”

입력 2015-08-21 08:28
업데이트 2015-08-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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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의원직 상실 “서울 구치소 수감 후 교도소로 이감”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71)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당시는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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