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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광고 “올라탈게, 빼지마, 미치게쏘~” 논란

19금 광고 “올라탈게, 빼지마, 미치게쏘~” 논란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08-18 18:52
업데이트 2015-08-1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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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보는데…“한번 하려고 빌었다” “얼짱의 콧대 시술 후기”

“올빼미 삼행시?… 올라탈게, 빼지 마, 미치게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등에 올려진 모텔 예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홍보 게시물 내용이다. 제휴한 모텔이 3000여곳에 이른다는 이 앱의 운영업체는 해당 앱을 통해 예약하면 숙박비 할인과 시간 연장 혜택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무차별로 노출되는 SNS 광고치고는 너무 원색적이고 자극적이다.

●모텔·성형외과 자극적 문구로 ‘낚시질’

미용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김희진(17·가명)양은 한 성형외과가 SNS에 올린 광고 이벤트에 응모했다. ‘일반인 얼짱’(예쁜 얼굴로 화제가 된 일반인)의 ‘쁘띠 성형 시술기’에 이벤트 신청 댓글을 달아 당첨되면 할인을 해 주는 행사였다. SNS에는 ‘심플하고 통증 없는 시술’이라는 성형 광고가 돌고 돈다.

우후죽순 난립하는 호텔·모텔 예약 앱들과 각종 성형외과 광고들이 SNS를 무대로 서로 경쟁하듯 자극적인 ‘낚시성’ 광고를 쏟아 내고 있다.

현재 국내 SNS 광고에는 규제가 없다. SNS 마케팅의 특성상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아무런 법적 통제 및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이다.

직장인 이모(29·여)씨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뜬 한 모텔 앱 광고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젊은 남성들이 여자친구와 싸웠던 경험을 얘기하는 팟캐스트 광고에서 “명백히 걔(여자친구) 잘못인데 ‘안 해’라기에 한번 하려고 빌었다. ○○가 뭐라고”라는 대화가 여과 없이 흘러나왔다.

●SNS 광고 성인 인증 없어 버젓이 노출

이런 SNS 광고물에 대한 청소년 접근은 차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SNS는 별도의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가입이 가능해 연령에 따른 ‘접근 제약’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성형이나 모텔 광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경우 별도의 성인 인증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NS 광고의 유해 매체 지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SNS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모텔 앱이나 성형 광고 자체를 불법 매체 또는 유해 매체로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업종별 포괄 고시가 아닌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개별적 시정 권고만 가능해 근본 해결책 자체가 없다. 정부 당국은 현재 SNS에 퍼진 모텔 및 성형 광고 규모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해성 세분화해 규제정책 마련해야”

유현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정보화 기기 등에 이미 길들여진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를 특히 친숙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광고 유해성의 기준을 세분화해 정책을 만들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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