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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일상 훔친 드론, 너무 멀리 날았나

[커버스토리] 일상 훔친 드론, 너무 멀리 날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5-08-07 18:08
업데이트 2015-08-0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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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드론 규제 논란

미국 켄터키주 힐뷰에 사는 윌리엄 메레디스(47)는 지난달 26일 일요일의 한가로움을 즐기다가 딸의 다급한 비명을 들었다. 집 뒷마당의 풀장에서 수영을 즐기던 딸은 자신의 머리 위에서 맴도는 드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다. 메레디스는 당장 집안에 보관하던 엽총을 들고나와 뒷마당으로 향했다. 딸을 ‘훔쳐 보던’ 드론이 이웃집 마당에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침입하려 하자 그는 3발의 총탄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했다. 그가 격추한 드론의 가격은 1800달러(약 210만원)였다. 메레디스는 시내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한 주정부 법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그는 “드론이 집으로 침입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드론을 즐길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시돼야 할까. 미국 오리건주 위슨빌의 한적한 벌판에서 동호인들이 드론을 띄우고 있다(왼쪽).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으로 넘어온 드론에 어린 딸이 깜짝 놀라자 이를 총으로 쏴 격추시킨 윌리엄 메레디스가 엽총을 안고 앉아 있다(오른쪽).  메트로, DIY 드론 캡처
드론을 즐길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시돼야 할까. 미국 오리건주 위슨빌의 한적한 벌판에서 동호인들이 드론을 띄우고 있다(왼쪽).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으로 넘어온 드론에 어린 딸이 깜짝 놀라자 이를 총으로 쏴 격추시킨 윌리엄 메레디스가 엽총을 안고 앉아 있다(오른쪽).

메트로, DIY 드론 캡처


반면 격추된 드론의 소유주 데이비드 보그스는 드론에 장착됐던 카메라로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메레디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드론은 메레디스 집에서 수백 피트(100피트는 약 30m) 상공에 있었고, 메레디스 집 경계를 살짝 넘어갔을 때 바로 격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레디스는 “나는 그(드론 소유주)가 내 딸을 훔쳐보려 한 건지, 뭔가를 훔치려 기회를 엿본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드론이 내 집을 무단침입한 것은 확실하다”고 맞받아쳤다.

이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후끈 달아올랐다. 메레디스는 첨단 제품도 몰라보고 무식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시골뜨기 범죄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반면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오늘의 영웅은 메레디스”라며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온 드론을 격추해 사생활과 안전을 지켜냈다”고 그를 치켜세웠다.

이 사건은 드론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드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느 것을 중시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비화했다. 드론은 현재 미국에서 이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공익용, 상업용, 취미용 등 3가지로 나눠 각각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공익과 상업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경우 연방항공청(FAA)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취미 목적일 경우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FAA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되는데 강제조항은 아니다. 상업용이 아닌 개인용이라면 드론으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그스는 순전히 취미 목적으로 드론을 운행하고 영상을 촬영했으며, FAA의 가이드라인도 모두 준수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드론조종사연합의 설립자인 피터 삭스는 “보그스의 드론이 찍은 영상을 보면 보그스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했다”며 “과도하게 괴롭히거나 엿보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번 사건은 무단침입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를 비호했다.

아직 미국 연방법에는 드론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법원이 드론 소유주에 유리하게 판결한 사례가 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주의 소액재판소는 이웃집 마당 위를 날던 드론을 격추한 브렛 맥배이에게 8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법원은 “미국 정부가 정한 관할권 내에서 날던 비행기에 발포해 방화한 사람은 벌금형에 처하거나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연방법을 적용했다. 법원은 드론을 비행기의 일종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드론과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가 갈수록 발달하면서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FA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취미용 드론은 400피트(약 120m) 이하에서 비행해야 하지만, 이 높이에서는 고성능의 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테드 포 연방 하원의원(공화당·텍사스주)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와 인터뷰에서 “FAA가 드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회가 관련 규칙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레디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연방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이 개인적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해 타인을 감시하려 할 경우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드론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촬영 대상에 따라 경범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주거 지역에서 주택 부근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피하고, 부득이 촬영할 경우 주택으로 카메라를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사진을 삭제하거나 흐릿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초안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게재된 사진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으면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범죄 보도에서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공익 목적이라면 삭제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총무성은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민간항공청(CAA)는 지난달 23일 드론 조종사가 드론이 지나가는 모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에게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드론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드론 조종사가 CAA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았을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게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소유주 또는 CAA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5000뉴질랜드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CAA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았을 경우 야간 비행, 조종사 시야 밖 비행, 고도 120m 이상 비행이 가능해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 규제안은 지난 1일 시행됐다.

그러나 CAA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번 규제 강화는 취미용보다는 상업용 드론 조종사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드론 조종사인 브루스 심슨은 한 뉴질랜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새로운 드론 규제는 개인의 취미를 범죄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뉴질랜드의 땅을 걸어서 지나가거나 뉴질랜드의 하늘을 유인 비행기를 타고 지나갈 때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허가 없이 지나가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왜 드론만 허가 없이 지나가면 벌금을 내야 하는가”라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FAA는 “무인항공시스템(드론)은 본질적으로 유인 비행기와 다르다”며 “미국의 영공이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복잡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무인항공시스템을 영공에 도입하는 일은 굉장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드론의 상업용 활용에 앞장선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달 28일 ‘드론 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했다. 하늘을 고도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고 각각 저속 드론, 고속 드론, 유인 비행기가 다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60~120m의 고속 드론 구간은 아마존이 구상 중인 상품 배송용 드론 등이 이용한다. 아마존은 자신의 물류센터에서 30분 이내 거리는 소형 드론으로 상품을 배달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마존의 드론 배송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5년 뒤 아마존이 45만대의 드론을 운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미 미국에서 수십만 대의 드론이 비행 중인 가운데, 드론의 기술과 제반 인프라가 발전하면 드론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다. 드론의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고 하늘길이 엉키는 등 각종 문제가 현실화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5-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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