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화 확인·가족관계증명 거치게
앞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배우자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뒤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우선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에 기반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배우자에게 전화 확인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 소득이 없는 주부는 배우자의 신용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에서는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우자의 신용 조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에게 전화로 단순히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소득이나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확실히 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가정 불화나 예상치 못한 연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이나 선결제로 전환할 때에도 포인트를 챙겨 받을 수 있다. 무이자 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면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 등 이점이 있는데도 관행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지 않거나 전환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허용하도록 개선하고 포인트 적립 비율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제휴 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로 최소화한다. 카드대금 결제일은 그대로 두면서 금액이 결제되는 사용 기간을 뒤로 미뤄 신용공여 기간을 단축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 모집인과 부수업무 취급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르면 10월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0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