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정액제→정률제로… 시민단체 “저소득층 건강권 침해 우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급여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정액제(500원)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차상위 계층의 약값 본인 부담 방식도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약값 부담이 커진다. 정액제일 경우 3개월치 약을 타든, 6개월치 약을 타든 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약값의 3%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형병원 대신 동네 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종전처럼 약값으로 5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약값 조정이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은 기초생활수급 단계를 막 벗어난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게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복합질환 위험이 2배 이상 크다. 복합질환은 잘 낫지 않아 심리적으로 대형병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짙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2월에 숨진 7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정부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자인데도 병원비로만 매달 30만원을 지출했고, 통장 잔고는 27원에 불과했다”며 “약값 부담이 커지면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