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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만 쉬지, 뭐”

“임시 공휴일?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만 쉬지, 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8-05 18:08
업데이트 2015-08-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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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 없어…출근해도 휴일수당도 못 받아”

정부가 법정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인 광복절(15일)에 하루 앞서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휴무에 동참하기로 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사흘에 걸쳐 ‘꿀맛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계층은 임시 공휴일에 휴식은커녕 휴일수당조차 받지 못한 채 무더위 속에서 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모(30)씨는 5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주간근무에 투입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씨가 근무 중인 회사는 취업규칙상 관공서 휴무일에 따른 휴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박씨가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수만 정해져 있을 뿐 임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박씨는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 않았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 일하다 보니, 휴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미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박씨는 임시 공휴일에 일하게 됐지만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회사가 공휴일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아 14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박씨는 “어차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모두 휴무를 실시하게 되고, 노사 단체협약이나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관공서 휴무일에 쉬도록 명시한 회사도 원칙적으로 휴무해야 한다. 임시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한 회사에서 당일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로 정해진 날 일하게 되면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처럼 이러한 규정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겐 14일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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