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솜방망이 처벌로 담합 재발 우려
서울시 정수장의 오존설비 업체들이 담합해 서울시에 100억 이상의 손실을 입혔는데도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1)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거 3년간 서울시 정수장의 오존주입설비 관련 입찰에서 업체담합에 의해 추정액 128억 원의 세금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에 드러났음에도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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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수 서울시의원 |
오봉수 서울시의원은 “지난 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존 주입 설비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코리아와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고, 2015년 3월 24일 조달청으로부터 담합한 두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요청이 서울시로 통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업체에 6개월간 공공조달 입찰불가(2015.6.26.~2015.12.25.)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오의원은 이들 업체가 수주한 ‘영등포 3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 구매 설치’, ‘광암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 설치’, ‘암사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설치’ 등 8건의 총계약액은 293억 원에 달하는데 2009년 이전 사례에서 담합 없이 정상투찰이 이루어졌을 때의 투찰율이 55%였던 점을 고려할 경우 293억 원의 45%인 약 128억 원이 이들 두 업체가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불과 6개월간의 ‘공공조달 입찰불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상태로 부정당 담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