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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매출 급감 우려… 권익위에 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

추석 연휴(9월 26~29일)를 앞두고 농축수산업계가 ‘마지막 특수가 될지 모른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내년 이맘때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한우와 굴비 선물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농협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빼 달라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중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 비용이나 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정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 5월 권익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식사 비용은 5만~7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농축수산업계는 처벌 대상 선물 가격이 5만원 수준으로 정해지면 농축수산물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목인 추석과 설 명절에 팔리는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의 절반 가까이가 5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지난 설에 팔았던 한우 선물 세트는 93%가 10만원 이상이었다. 2012~2014년 한우의 명절 매출 평균 증가분이 총 8308억원이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거의 절반인 4155억원이 증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산물도 연간 소비액 6조 7000억원 중 22%인 1조 5000억원가량이 설과 추석에 팔린다. 굴비는 명절 판매 비중이 39%다. 수협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매출이 50% 줄면 수산업 피해가 최고 7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화훼업계도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서 꽃을 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난을 비롯한 꽃은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팔리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화훼업계는 2011년 2월부터 명절 또는 승진·전보 인사 때 공무원에게 보내는 축하 화환과 화분을 3만원 미만으로 규제해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항변한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 품목별로 예외 한도액을 설정하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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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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