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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첫 적용

입력 2015-08-02 10:26
업데이트 2015-08-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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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조직 총책’ 등 주도자 2명…혐의 인정시 징역 15년까지 처벌가능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엄단 방침을 밝힌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간주하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부업체를 가장한 전화를 걸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태국과 베트남에 근거를 둔 2개 보이스피싱 조직원 41명을 붙잡아 모두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태국 총책 이모(36)씨 등 16명은 2013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태국 푸껫에 콜센터를 차리고 국내 제2금융권 대부업체인 양 전화를 걸어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9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조직 부사장 원모(33)씨 등 25명은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베트남 완첼롱에 콜센터를 만들고 역시 국내 대부업체를 사칭, 25명한테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원씨는 태국 조직에서도 부사장을 맡았다.

경찰은 이들 중 핵심 인물인 이씨와 원씨에게 사기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114조) 혐의를 적용했다. 두 혐의가 묶여 경합을 이루면 사기죄의 경우 최고 형량인 징역 10년에 2분의 1인 5년을 더한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앞서 6월 대구지검 강력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원 28명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 첫 사례다.

구속된 총책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빌려 조직을 꾸리고 관리했으며, 부사장 원씨는 텔레마케팅 인바운드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조직원 교육 등 운영 전반을 담당했다.

이들 조직은 총책-부사장-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고, 현지 경찰이 단속을 나올 때를 대비해 콜센터 내 물품을 숨기고 3분 안에 여행사로 위장하는 연습까지 수시로 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과자에게는 성매매나 고급 요트관광 등으로 보상하고, 무단이탈 조직원에게는 보복이 있을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등 조직 결속과 내부 위계질서를 유지할 나름의 체계를 세우고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와 원씨 외에 검거된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구성원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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