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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혼여행 사흘 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줘야”

法 “신혼여행 사흘 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 돌려줘야”

입력 2015-07-31 22:51
업데이트 2015-07-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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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시 환불 불가’ 여행사 약관 부당”

신혼여행 출발 사흘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더라도 여행사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신혼여행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여행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만 돌려주도록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5일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여행사와 계약했으나 예비신부가 출발 닷새 전인 2012년 12월31일 사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여행 출발 사흘 전인 이듬해 1월2일 여행사에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여행사 측에 자신들이 낸 계약금 346만원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환불받지 못한다’는 약관 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결국 이씨가 소송을 내자 여행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행경비 가운데 항공료 172만4천600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나머지 173만5천400원은 이미 대부분 현지 숙박업소에 완납했다는 점 등을 들어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여행사 손을 들어줬다.

예약금을 환불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이씨 측에서 발생했고, 이미 현지 숙박업소에 지급해버린 예약금까지 여행사가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 44만5천400원만 추가로 이씨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여행 출발일 이전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3만5천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출발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지 못한다’는 약관이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배우자가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배상을 묻지 않다는 또 다른 약관 조항이 있는 만큼 여행사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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