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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재논의/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재논의/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5-07-31 17:54
업데이트 2015-07-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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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상당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사실상 두 회사 간의 합병은 민생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삼성그룹 계열사 간의 합병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엘리엇이라는 낯선 이름의 외국 헤지펀드의 등장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건을 지켜보아야 했다. 막판에는 삼성 측의 적극적인 홍보뿐 아니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분위기 덕분에 별 분쟁 없이 조용히 끝났지만 말이다.

지금까지는 주주 자본주의에 따른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행동이 일회성으로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종 사건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비해 검토해야 할 분야가 여럿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경영권 방어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경영권 방어수단이란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M&A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는 인수 대상 기업 이사회의 태도에 따라 구별된다.

1990년대 이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종 내의 주요 기업을 적대적 M&A를 통해 단기간에 경쟁력 있는 거대 기업으로 키우려는 전략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 국제적인 적대적 M&A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외부 규율 기능을 통해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적대적 M&A를 통한 과도한 외부 규율은 경영진들한테 기업의 장기 이익과 배치되는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펀드(소버린)에 의해 적대적 M&A가 시도된 적이 있다. 2003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회계 부정이 드러나 SK그룹의 계열사 주가가 하락했는데 당시 SK그룹의 지주회사 격이던 SK㈜의 주가도 1만 3000~1만 5000원에서 5000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이즈음 소버린은 SK㈜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증권거래법의 ‘5% 룰’에 따라 공시할 때는 9%가량 사들인 상태였다. SK그룹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SK 계열사를 통해 SK㈜의 주식을 매집하려 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현재는 폐지됐음)에 묶여 더 살 수 없었다.

이후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경영권 방어수단이 재벌의 소유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반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또 2009년에는 법무부가 한국형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는데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법무부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M&A로부터 기업과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투자 및 생산 활동에 전념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했지만, 지배 주주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에 좌절됐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장의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거나 적대적 M&A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경영권 방어 제도의 미비로 정상적인 기업이 기업 사냥꾼 등에게 희생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본시장에서의 시장규율 메커니즘에 따라 이뤄지는 적대적 M&A의 순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선진국에서처럼 공격과 방어가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런 제도가 완비되면 소위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기업경영권시장도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다.

다만 작금의 경영권 방어수단 관련 논의를 지켜보며 우려되는 것은 지난 엘리엇 사태의 본질은 경영권 방어수단의 미비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영권 방어수단은 적대적 M&A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2세, 3세로의 승계를 위해 활용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2015-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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