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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공사 시위로 지연…정부, 건설업체에 273억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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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 청구할 것”

방위사업청이 3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반대 단체의 시위로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업체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19일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 규모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방사청은 지난 23일 해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해군에 배상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설사업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해 먼저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군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일부”라고 설명했다.

배상금은 해군기지 사업이 14개월가량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가운데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 비용 23억원을 보태 273억원으로 결정했다. 해군 관계자는 “건설 공사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2010년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계약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2년에 공사를 시작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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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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