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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군사법원·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7-31 18:08
업데이트 2015-07-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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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혁신 특위, 국방부에 권고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31일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군이 각종 병영 내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가해자에게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위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9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종료하는 기자회견에서 “군 내 인권 침해와 폐쇄성·제한성으로 인해 군사법제도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군 심판관 제도란 군사재판의 재판관을 법리적 해석에 치중하는 법무장교가 아닌 현장을 잘 아는 일반장교가 맡아 판결을 내리는 제도다. 그러나 일반장교가 지휘관의 의중에 따라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의심을 사면서 공정성 시비가 늘 있어 왔다. 일부 유가족들이 “타살 의혹이 짙은 사건인데 자살로 처리됐다”며 항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는 앞서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과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서는 심판관을 지정하겠다”며 제도 존치를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심판관 제도와 함께 군사법원 완전 폐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국방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특위 권고안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대치 중인 현 안보 상황과 군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군사재판을 할 수 있는 군사법원의 완전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속내를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군 복무 보상점제 재도입’도 권고했다. 대학 장학생 선발 시 복무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군 특수 직무분야 전문성을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국방부는 ‘성실복무’에 따른 가산점 부여안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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