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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에 만원’ 교과서 거품 꺼질까

‘한 권에 만원’ 교과서 거품 꺼질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7-31 00:10
업데이트 2015-07-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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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제 후 최고 年40% 인상에 부담 커져 교육부 2018학년도부터 가격 상한제 도입

교육부가 검인정교과서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 출판사들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책값을 못 올리게 된다. 가격을 업체 자율에 맡겼더니 너무 비싸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책값을 놓고 교육부와의 법적 분쟁까지 불사했던 출판사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 일부에서는 교과서 출판을 아예 포기할 수 있다는 으름장도 나온다.


교육부는 검인정교과서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목별 최고 가격을 고시하고 출판사가 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현재 자율제하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 검인정 도서의 가격은 출판사가 정하도록 해 놓은 규정을 손질해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고치고 기준 가격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사용되는 검인정교과서부터 가격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격 산정에 대한 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0% 중반대, 고교 교과서는 40% 중반대의 가격 인하를 명령한 만큼 이 정도 수준에서 상한선이 책정될 것이 유력하다.

그동안 교과서 가격이 논란이 돼 온 것은 인상 폭이 컸기 때문이다. 교과서 가격은 2012년 자율화 이후 해마다 10~40% 씩 인상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는 교육청에서 무상 공급하지만 권당 1만원이 넘는 교과서도 있어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은 한 학기에 10만원이 넘게 들기도 한다.

반면 출판사들은 교과서 제작에 거액을 들이지만 투자비 회수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교육과정 개편이 빈번해 한번 개발한 교과서의 사용 기간이 3~4년에 불과하고 교과서 사업을 접는 출판사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이날 교과서 가격 상한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8개 출판사가 모인 교과서 발행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황근식 대책위원회 간사는 “개발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부가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며 원가만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교육부의 횡포에 사업을 접겠다는 출판사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출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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