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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단지 규제완화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 토지수용권과 선(先)분양의 요건을 완화하면 산단개발이 한층 쉬워진다. 현재는 공공이 출자한 SPC는 사실상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서도 민간 사업시행자로 분류돼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수용권이 주어진다. 또 3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선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넘거나 30% 이상 출자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SPC는 공공사업자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산단 지정과 동시에 토지 수용이 가능해지고,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선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토지수용은 18개월, 선분양 시기는 12개월 앞당길 수 있어 민관 합동 산단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률적으로 10m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기준도 완화된다.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기간이 1~2개월 단축됨은 물론 산업단지 녹지율(7.5~13%)이 확보되고 완충녹지를 10m 미만(최소 5m 이상)만 확보해도 돼 사업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없는 산단은 지정을 해제하고, 준공 직후부터 할인판매가 허용된다.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의뢰가 가능해져 판매 촉진과 장기간 미분양 산단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쉬워진다. 산단 재생도 쉬워진다. 산단을 재생하기 위해 지구지정 시 토지이용계획을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돼 산단 재생기간이 2년 앞당겨진다.

행정구역이 같고 관리권자가 같으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반시설을 공동 이용해 생긴 여유 부지에 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산단 시행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시설의 5년 내 처분 제한을 풀어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을 허용해 기업의 경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산단 노선버스 신설,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 운행도 허용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6만 2000가구의 산단 내 아파트를 공급,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공장 신·증축 규제도 풀린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세우면 공장 건폐율을 20~30%에서 40~50%로 완화해 준다.

저수지 상류에도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세울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30일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방안 등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농어촌 용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잰 거리) 500m 내에는 공장 설립이 금지됐다. 앞으로 저수지 상류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도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 공장은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나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공장은 원천적으로 설립이 안 된다.

규제 완화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 전국 공업지역 면적은 총 689㏊다. 또 비도시 지역 중 저수지 상류에서 2㎞ 바깥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지을 수 있었으나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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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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