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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기준 “이어도의 날 제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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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논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순직 인정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외교적 마찰 우려 속에 번번이 무산됐던 ‘이어도의 날’ 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세월호 기간제(비정규직) 교사 순직 처리와 관련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며 배·보상 기간에 관계없이 예우와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순직 처리가 되려면 정년이 보장된 정교사 신분이어야 하지만 국민이 아픔을 갖고 있는 사고이고 일반 교사처럼 담임을 맡았던 점 등 희생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이어도의 날’ 제정 의지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최근 제주시민단체가 도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자 조례안 발의를 한 것을 직접 언급하며 “이어도는 분명히 우리 측 관할 수역이기 때문에 주권 행사 일부로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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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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