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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취업준비女 ‘세법상 청년 아니다’ 그럼, 어느 기업이 뽑을까

30살 취업준비女 ‘세법상 청년 아니다’ 그럼, 어느 기업이 뽑을까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7-30 00:16
업데이트 2015-07-3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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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상한 나이 이중잣대’

3년째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공무원시험(공시)을 준비하는 김모(31·여)씨는 앞길이 막막하다. 공시 경쟁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기업 입사는 나이가 서른이 넘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정부가 29세였던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34세로 늘려 잡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취직이 좀 쉬워질까 싶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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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내년부터 청년을 더 뽑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 준다고 하는데 여자는 청년 나이가 여전히 29세여서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이와 능력이 비슷하다면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20대 남자를 놔두고 30대인 자신을 뽑을 리 만무하다. 김씨는 “정부의 이상한 이중 잣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나이 기준을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린다고 밝혔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첫 직장에 들어가는 나이가 많아져서”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만 적용된다.

세제 지원 대상은 종전대로 15~29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기재부는 지금도 세법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은 최대 6년(장교)까지 청년 나이를 연장해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나이가 35살인데 군 복무를 6년간 했다면 이 사람은 청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30~34세 여성은 청년이 아니다. 군대를 안 간 30~34세 남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들은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내년부터 취업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30~34세 여성의 실업률은 3.7%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또래 남성 실업률(3.3%)을 처음 역전했다. 숫자로 따져도 4만 3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0년보다 34.4%나 늘었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 실업자 수는 지난해 6만 2000명으로 여성보다 많지만 같은 기간 31.9% 줄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연령 기준이 34세로 바뀌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면서 “여성 청년 기준을 34세로 늘리면 사회 초년생보다 경력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점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진짜 속사정은 세수 부족에 있어 보인다. 청년 나이 기준을 34세로 늘리면 세금 감면 대상이 늘어나 세수가 수백억원 감소한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을 막으려고 재정과 세제 지원 기준을 따로따로 두면 기업과 청년들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면서 “(재정·세제 지원의) 청년 나이 기준을 통일시키되 취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군필자는 2~3년가량 늘려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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