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이제는 환불·취소 안 된다’고 했다가 무더기 적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이 ‘이제는 환불·취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윈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네이처리퍼블릭과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後記) 가운데 품질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증정품 페이셜 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다’, ‘저녁 세안 후 사용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붉은 게 올라왔다’는 글도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리한 구매 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3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