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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X·개쌍도 등 지역비하 발언땐 형사처벌

홍어X·개쌍도 등 지역비하 발언땐 형사처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7-30 00:16
업데이트 2015-07-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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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경쟁 후보 폄하도 금지… 가이드라인 없어 위법성 모호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어떤 막말과 지역 비하 발언들이 ‘금기어’로 지정되고 처벌받게 될지 주목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홍어X’ 같은 발언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용 시기는 선거 운동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예시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그들의 가족에게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로 모욕감을 주는 사례에 처벌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경상도·충청도·강원도 등에 대한 비하 용어들이 그 대상이다. 호남인들을 비하하는 ‘홍어’ ‘절라디언’이나 영남인들을 비하하는 ‘개쌍도’ ‘흉노족’ 등의 단어를 써가며 해당 지역 정치인이나 가족을 비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유세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도 ‘표적’이다. 헤이트 스피치란 특정인의 국적, 인종, 성, 종교, 지역, 외모 등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말한다. 이와 함께 여성의 성별을 모욕적으로 지칭하는 단어 역시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위법성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험악한 욕설과 지역감정 조장 발언의 경계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또 ‘비하성’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욕의 의미가 문맥에 애매하게 녹아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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