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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놈 위에 나는 놈’…보이스피싱 등친 20대 검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보이스피싱 등친 20대 검거

입력 2015-07-29 16:20
업데이트 2015-07-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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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긴 뒤 사기 피해액이 입금되면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송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는 2014년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3개를 넘기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1천4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먼저 연락했다.

사기단이 “신용 등급을 높이려면 통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송씨는 대포통장 수집을 위한 속임수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넘겼다.

이후 송씨는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통장에 약 9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사기단보다 먼저 확인, 은행을 방문해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통장을 재발급 받아 돈을 찾았다.

송씨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단에도 통장을 넘긴 뒤 돈이 들어오면 스마트뱅킹으로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조건만남 사기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씨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 송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내용이 여러 건 발견되자 경찰은 송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조사결과 송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을 위해 빌린 대출금 상환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대포통장 모집책과 전화금융사기단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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