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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와 쓴 유흥비 갚으려 아버지를 참혹하게…

10대女와 쓴 유흥비 갚으려 아버지를 참혹하게…

입력 2015-07-28 21:19
업데이트 2015-07-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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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13년 8월 28일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재산을 노리고 친구들과 공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이모(22)씨와 홍모(21)씨, 정모(16·고1 중퇴)양 등 3명을 구속하고 배모(15·중3 중퇴)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 판사는 “친아버지 또는 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일부 피의자들은 서로 범행을 미루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범 배양에 대해서는 “시신은닉 과정에만 관여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고교 동창생인 홍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에 혼자 사는 아버지(55)를 찾아가 거실에서 쇠 파이프(길이 약 50㎝)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여자 친구인 배양과 정양은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인근 PC방에서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씨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시신과 살해 도구를 옮겨 담은 뒤 콜택시를 불러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로 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제대 후 변변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온 이씨는 유흥비 등으로 1천400여만원의 빚을 지자 아버지의 아파트 등을 처분해 빚을 청산할 목적으로 홍씨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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