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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뽑으려면 꼴찌 해고하라” 도넘은 기아차

“영업사원 뽑으려면 꼴찌 해고하라” 도넘은 기아차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7-28 23:32
업데이트 2015-07-2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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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경영간섭에 5억 과징금

기아자동차가 대리점 영업사원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게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입사원을 뽑으려면 실적이 꼴찌인 직원 등 기존 사원을 자르도록 강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했다. 대리점 영업사원이 많아져 판매 실적이 늘어나면 회사 직영점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에 대한 기아차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2006년부터 노사 협의로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작했다. 전국 대리점 영업사원을 총 4566명으로 제한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총정원을 4504명으로 처음보다 62명 줄였다. 기아차는 대리점이 영업사원을 뽑으려 해도 정원이 꽉 찼다는 이유로 막았다. 영업사원 신분증(ID)인 판매코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늦게 줬다. 영업사원은 판매코드가 없으면 차를 팔지 못한다.

기아차는 대리점에 신입 영업사원 판매코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기존 직원을 해고하도록 했다. 한 대리점에는 판매 실적이 부진한 영업사원을 자르도록 강제하고 또 다른 대리점에는 신입사원 판매코드를 줬다. 공정위는 이를 직영점을 보호하려는 기아차의 꼼수로 봤다. 실제로 기아차는 쏘렌토, K7·5, 스포티지, 모닝 등 인기 차종이 출시돼 잘 팔렸던 2010~2011년에 대리점이 신청한 영업사원 판매코드 발급을 가장 많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 그동안 기아차는 전국 214개(56%) 대리점의 영업사원 판매코드 발급 신청 435건을 거부·지연 처리했는데 이 중 75.6%가 두 해에 집중됐다.

공정위는 기아차에 앞으로는 총정원에 관계없이 대리점에서 영업사원 판매코드를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 주도록 명령했다. 총정원제를 노사 협의로 도입했더라도 대리점 경영을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기아차가 불법인 총정원제를 계속한다면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더 물릴 방침”이라면서 “노사 협약은 회사가 노조와 협의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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