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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가 약세 지속…”합병무산 가능성은 희박”

삼성물산, 주가 약세 지속…”합병무산 가능성은 희박”

입력 2015-07-28 13:33
업데이트 2015-07-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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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장중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하회

삼성물산 주가가 28일 장중에 제일모직과의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아래로 하락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삼성물산 주가가 일시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밑돈다고 해도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전 11시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날보다 2.07% 내린 5만6천700원에 거래됐다.

삼성물산 주가는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합병이 통과된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약세를 이어왔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삼성물산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5만7천234원이다.

합병안이 발표된 5월26일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행사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주가가 현재 수준에 머물거나 더 하락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많아질 수 있다.

양사의 합병 계약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 합계가 1조5천억원 이상이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집중 매도에 따른 삼성물산 주가 하락이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 합병 반대 세력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인은 삼성물산을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도액 합계는 2천368억원 규모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지분율은 33.23%에서 31.07%로 하락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매도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이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증가해도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 주가 하락은 엘리엇 등의 매도보다는 건설업종과 시장 전반적인 약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 조치 등으로 합병 무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제일모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4천400억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 250만주를 오는 10월23일까지 장내 매수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으로 제일모직 주가가 오르면 합병비율에 수렴해 주가가 움직이는 삼성물산의 주가도 부양될 수 있다.

같은 시각 제일모직 주가는 전날보다 2.06% 내린 16만6천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인 15만6천493원보다 높다.

삼성물산과의 현재 주가 비율은 1:0.34수준이다. 양사 합병 비율 1:0.35와 비교하면 삼성물산이 다소 저평가된 상태다.

삼성물산 주가가 추가로 급락해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합병 무산에 필요한 1조5천억원을 넘지 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지난 2∼16일 합병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주총회에서도 합병에 반대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주주만이 다음 달 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자격을 갖춘 주주 비율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5천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1조5천억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병이 무산되는 것도 아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공시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합계가 1조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 중 한 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합병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한 주주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1조5천억원을 넘긴다고 무조건 무산되는 것도 아니므로 합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 측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합병이 성사될 것임을 시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만약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1조5천억원을 넘으면 내부적으로 판단해 합병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양사가 합병을 강력히 추진해왔고 경영진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므로 그런 점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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