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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귀가하는 여대생 따라가 강제로…

원룸 귀가하는 여대생 따라가 강제로…

입력 2015-07-27 18:50
업데이트 2015-07-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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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금품 빼앗고 인근 주택 침입해 속옷 훔쳐

※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4일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대생을 뒤따라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이모(24)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여대생 A(20)씨를 2㎞가량 뒤따라가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는 A씨를 마구 때리고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여분 뒤 인근 주택에도 침입해 휴대전화와 여성 속옷 등 1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범행 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녀 5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씨는 술자리에서 잠시 나와 범행을 저지르고는 다시 술자리에 합류했다.

이씨는 훔친 스마트폰으로 SNS 무료 메신저 서비스를 즐기던 중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무심코 바꾸면서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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