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센터, 112상황실과 연결…살인 등 7대 범죄에만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즉시 유시티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는 방범, 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CCTV정보를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로 169곳 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만 29만 1438대에 이른다. 경찰은 각종 범죄 해결에 지자체 CCTV를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운영 주체가 달라 일일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야 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사건·사고 현장이나 범죄 신고자 주변 CCTV 영상을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받아 현장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범인의 도주 경로나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등을 제공받아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연계하지 않고 살인·강도·치기·절도·납치감금·성폭력·가정폭력 등 7개 강력범죄만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된 정보도 기록을 남기고 112종합상황실 직원 가운데도 인증된 사람만 볼 수 있다. 두 정보망은 연계하되 통합하지 않고 분리 운영한다. 다음달 인천, 대전, 세종, 광양, 양산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7-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