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직원이 40대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여직원이 숨졌다.
분당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이모(6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사무실 내부에 붙은 불은 집기류 등만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직접 112에 “사람을 불태웠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재계약을 앞둔 파견직 근로자 이씨가 관리 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안 좋게 말한 황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분당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이모(6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사무실 내부에 붙은 불은 집기류 등만 태우고 약 10분 만에 꺼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직접 112에 “사람을 불태웠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재계약을 앞둔 파견직 근로자 이씨가 관리 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안 좋게 말한 황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