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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의 해법/김태균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의 해법/김태균 사회부장

김태균 기자
입력 2015-07-23 22:52
업데이트 2015-07-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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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사회부장
김태균 사회부장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사망 당시 26세), 이지혜(31세) 교사의 순직 인정 문제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희생된 다른 교사들과 달리 두 사람은 비정규직(기간제 교사)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딸들이 죽은 후에도 비정규직 차별을 받는 데 대한 아버지들의 통곡도, 수만명의 네티즌이 서명한 순직 인정 요청 탄원도 융통성 없는 관료주의 행정 시스템의 벽을 아직 뚫지 못했다. 순직 처리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사혁신처는 ‘순직자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원칙을 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장관인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직접 순직 인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답은 얻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라고 해서 순직 인정의 당위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와 몇 차례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을 건드리지 않는 테두리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보니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두 부처가 찾은 반짝 아이디어가 ‘세월호특별법’이었다.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두 교사를 구제하자는 안을 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의 주무 부처는 해양수산부다. 결국 다른 부처 소관의 법을 건드려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인데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달가울 리 없다. 해양부는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상 순직 문제를 포함시키는 건 적합하지 않고 정치권과의 협의도 필요해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다.

결국 논의만 무성하고 되는 일은 없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 실무자들에게도 이해할 만한 대목은 있다.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바꾸고 실행하는 실무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건 비단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각종 감사와 징계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스스로 꼬투리 잡힐 수 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실무자들에게 “당신들이 해법을 찾아보라”고만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 방법은 하나다. 정부 최고위층에서 책임지고 나서는 수밖에 없다.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큰 틀의 결론을 제시하고, 실무진에게는 그에 맞는 실행 방안을 찾으라고 하는 게 맞다. 정부의 의지를 담아 지시를 해야 풀릴 난제를 실무진에게 맡기니 나중에 일이 잘못 돌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머리를 맴도는 공무원들이 위험을 감수할 리가 없다. 인사혁신처를 관장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해법을 찾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우리에게 ‘세월호’는 사고를 넘어서 상처다. 숱한 갈등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분출됐다. 우리 사회의 갈등 치유가 시급하고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교훈을 남겼다.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은 단순한 행정 행위로 볼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듬는 치유의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갈등의 비용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

windsea@seoul.co.kr
2015-07-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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