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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

공정위,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

입력 2015-07-08 08:30
업데이트 2015-07-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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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서초동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와 냉각기 같은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과 차남인 박태영 전무 등 총수일가의 서영이앤티 지분이 99.91%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단순 실태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케그 등을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서영이앤티뿐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의 규제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적용됐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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