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짝사랑하는 여성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질투해 상대 남성의 외제차를 방화한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50분께 구미시내 모 아파트 앞길에 세워둔 B씨의 외제승용차(시가 4천만원)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와서 평소 짝사랑하는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방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50분께 구미시내 모 아파트 앞길에 세워둔 B씨의 외제승용차(시가 4천만원)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와서 평소 짝사랑하는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방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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