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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창업투자 활기…하도급 공정거래·대부업법도 처리

크라우드펀딩법→ 창업투자 활기…하도급 공정거래·대부업법도 처리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7-06 23:54
업데이트 2015-07-0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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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61개 법안 내용

여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한 61개 법안 중에는 경제·민생법안도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우선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혀 온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창업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거대 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고 대부업체의 TV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사 대상이 제2금융권 등 금융업계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 밖에 내부고발자의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상조회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야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안건은 야당의 불참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앞서 야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에 따라 야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 안건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후 9시에 속개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야당 의원 전원이 빠지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탓에 40분 가까이 지연됐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열렸다. 본회의 최종 참석 인원은 새누리당 151명, 무소속 2명 등 총 153명이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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