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회법’ 자동 폐기… 與, 61개 법안 본회의 단독 처리

‘국회법’ 자동 폐기… 與, 61개 법안 본회의 단독 처리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7-06 23:54
업데이트 2015-07-07 02: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승민 거취 질문에 “입장 발표 없다”

위헌 논란을 빚으며 한 달여간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중 130명만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투표 시작 54분 만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여·야·청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국회 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투표 불성립 과정이 어떻든 국민께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시했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민주주의의 파산선고”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재의안 폐기에 반발한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61개 민생·경제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근혜계가 ‘사퇴 시한’으로 정한 이날까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직후 “오늘은 입장 발표 안 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물론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연쇄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7-07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