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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법원에 보석 청구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5-07-06 11:17
업데이트 2015-07-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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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과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보석청구서를 지난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보석 신청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취지”라며 현재와 같이 매주 열리는 재판일정으로는 박 전 수석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도 “제가 구속된 바람에 하고 싶은 얘기나 변호사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처를 베풀어주신다면 많은 자료와 생각을 정리해 충실히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총 6가지 혐의로 5월8일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회장의 심리를 박 전 수석의 재판과 당분간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심리할 때부터 다시 출석하게 된다.

박 전 수석의 재판은 매주 월요일 열리며 현재 11월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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