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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7일 허용 ‘단종보험’… 벌써 단종 위기?

[경제 블로그] 7일 허용 ‘단종보험’… 벌써 단종 위기?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7-06 00:10
업데이트 2015-07-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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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보험, 여행보험 등 한 종류의 보험상품만 파는 대리점이 7일부터 허용됩니다. 단종보험 판매를 허용한 관련 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이나 여행사 등에서 분주하게 판매대를 준비할 법도 한데 잠잠합니다. 판매할 물건(단종보험) 자체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데다 판매 절차도 까다로워서랍니다. 단종(單種)보험이 단종(斷種)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대형마트나 동물병원, 여행사 등에서 관련 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하고, 일반 손해보험 상품의 판매도 확장한다는 취지로 단종보험 대리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굳이 애견보험이나 가전제품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찾지 않더라도 동물병원이나 마트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상품 구조가 단순해 고객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청약 시스템도 간편해야겠지요. 그래서 금융 당국은 단종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과 교육 시간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매 절차는 일반 보험 상품과 똑같아서 단종상품만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고 보험사들은 지적합니다. 고객이 상품 거래를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청약서에 동의와 사인을 받도록 한 과정이 당초의 간편한 보험 가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지요. 금융감독원은 가입 편의성만 생각해 판매 절차를 간소화했다가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상품 개발 때 재보 요율(외국 재보험사 요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보험사들은 불만입니다. 한 보험사 상품 개발 관계자는 “자사 요율이나 보험개발원의 표준 요율만 쓰도록 방침이 정해졌지만 자사 요율이 있는 상품이 거의 없어 상품을 내놓기 힘든 실정”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달 출시가 예정된 단종보험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이 자사 요율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해외 요율을 쓰려고 함으로써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규제만 탓하며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게을리하는 보험사나, 소비자 편의성을 내세우면서 정작 예상 가능한 불편에는 둔감한 금융 당국이나 눈높이가 국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7-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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