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전 KB전무 3년刑 선고… 납품 업체 선정에 영향력 행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김씨는 2013년 7월 KB금융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해 KB금융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 사업자로, G사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씨의 회사는 KT의 자회사 및 G사와 각각 10억원 이상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조씨는 그 대가로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김씨 부인의 차 운전기사 2명의 임금 4800여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3년 청와대 PC통신 아이디(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던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다. 2008년 KB국민은행연구소 소장으로 영입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