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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 표기 합의…月환산기준 209시간 문구 포함키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 표기 합의…月환산기준 209시간 문구 포함키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7-03 23:44
업데이트 2015-07-0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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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8400원” vs 경영계 “5610원”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급과 월급이 함께 정해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한다”고 결정했다. 쟁점으로 부각됐던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행 표기방안이 경영계와 노동계 합의로 통과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는 노동자의 정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노동계가 먼저 제안했다. 노동계는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되는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며 “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날 월 환산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양보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경영계는 지난달 25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시급·월급 병행 표기안에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전원 퇴장한 뒤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으로 당초 1만원보다 내린 8400원을 제시했으며 동결을 고수하던 경영계는 561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6~7일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어 각각의 수정안을 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 온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따로 정하는 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산정 자료로 삼자는 노동부의 요구는 내년부터 연구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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