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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울린 ‘사료 짬짜미’

축산농가 울린 ‘사료 짬짜미’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7-02 23:54
업데이트 2015-07-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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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업체 4년간 ‘사장급 모임’서 가격 조정… 773억 과징금

4년간 가축사료 가격을 짬짜미해 축산 농가의 등골을 빼먹은 국내 굴지의 사료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축사료 시장에서 담합한 11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73억 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년여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돼지와 닭, 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과 적용 시기를 담합했다. 가격인상 담합은 11차례 이뤄졌다.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에서 먼저 값을 올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가는 식이었다. 골프장 등에서 ‘사장급 모임’을 통해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석자들은 사료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원재료 값이 폭등하던 2006∼2008년에는 이런 담합으로 국내 사료 값이 60%까지 뛰었다. 반면 값을 내려야 할 때는 인하 폭을 적게 유지했다. 이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서로 전화로만 일정을 주고받았을 뿐 논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주도면밀했다.

신영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소나 돼지의 경우 사료에 드는 값이 축산 농가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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