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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영화 애드리브, 연기와 성추행 사이

멜로영화 애드리브, 연기와 성추행 사이

입력 2015-07-02 23:46
업데이트 2015-07-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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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에 없는 여배우 단추 뜯어

영화 촬영 중 대본과 콘티에 없는 ‘애드리브’로 상대 여배우의 상의 단추를 뜯은 남자 배우에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서울 금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배우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상대 여배우인 B씨의 상의 단추를 뜯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월 40대 가장의 애환을 그린 멜로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찍을 신은 편집증 있는 남편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 촬영 도중 갑자기 A씨가 대본에 없던 애드리브로 B씨의 상의 단추를 뜯었다. 감독의 ‘컷’ 소리가 들린 후 B씨는 “대본에는 이런 지시가 없는데 왜 상의 단추를 뜯느냐”며 항의했다. 이후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금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는 강제추행을 가르는 기준은 ‘남자 배우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연기 행위가 성추행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보니 영화판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영화감독은 “배우들이 몰입하다 보면 좋은 장면을 뽑기 위해 (애드리브를)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 등 피의자의 고의가 명백히 드러나야 적용 가능하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연기’라는 일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고의’ 여부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장은 “대본에 나와 있는 합의를 벗어나 행동했다면 당연히 성희롱·성추행에 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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