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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칼럼] 모두가 지는 ‘거부권 정국’ 속히 끝내야

[구본영 칼럼] 모두가 지는 ‘거부권 정국’ 속히 끝내야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7-02 00:10
업데이트 2015-07-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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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논설고문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여름의 ‘연평해전’을 영화로 봤다.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31분간의 교전 신에서 자꾸 눈물이 났다. 처절하게 피 흘리며 응전하다 승조원 여섯 명이 희생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괴감 탓인지도 모르겠다. 당시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영결식에 앞서 월드컵 폐막식을 보러 도쿄로 떠나고, 금강산 관광객들도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내레이션을 들으면서….

당시 참수리 357호는 적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더라도 선제 포격을 하지 말고 ‘밀어내기 기동’만 하라는 교전수칙을 하달받았단다. 그래야 남북 화해 무드를 깨지 않는다는 정치적 오산에 이름 없는 민초였던 수병들의 생사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연평해전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요즘 민생과 동떨어진 명분 다툼에 올인하는 한국 정치의 고질이 되살아난 건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국정은 마비 상태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퇴출을 놓고 ‘밀당’이 한창이다. 야당은 그제까지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가뜩이나 여당의 친박·비박이 부딪치고, 야당의 친노·비노가 드잡이를 하던 터였다. 이제 청와대와 여야의 3각 갈등이 폭발하면서 조선시대 4색 당쟁을 다시 보는 느낌이다. 당파 싸움의 주된 특징이 뭔가. 국상을 맞아 왕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벌인 ‘예송 논쟁’처럼 민초들의 삶과 유리된 공리공담을 다퉜다는 점이다. 입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준 국회법 개정안이 촉발한 ‘거부권 정국’이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애당초 공무원연금법에 국회법 개정안이란 혹을 단 게 잘못 끼운 첫 단추였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변화무쌍한 민생 현장의 수요에 맞춰 시행령을 만드는 건 정부의 몫이다.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나는지는 사법부가 가리고, 정부의 자의성이 의심되면 국회는 모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다. 이번에 여야가 이런 삼권분립 정신을 거스르는 국회법을 합작해 낸 형국이다.

공무원연금 협상에는 소극적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위헌 소지가 큰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 넣은 이면에 국정 발목 잡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치자.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전략에 동조한 건 실책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뒤늦게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똑똑하지만 까칠한” 그답지 않게 스타일을 구긴 꼴이다. 강제성이 없다면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도 없었고, 강제성이 있다면 위헌이란 얘기가 아닌가. “여당 원내 사령탑이 ‘자기 정치’에는 열심이면서 민생 현안 처리엔 소극적”이라는, 박 대통령의 비판을 자초한 배경이다.

어떻게 발단이 됐든 거부권 정국이 오래 이어져선 안 된다. 지금이 어느 땐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다. 어찌 보면 요즘 청년들도 저 참수리호 갑판에서 사투를 벌이던 박동혁 상병이나 한상국 하사에 버금갈 만큼 절박한 처지다. ‘청년실신’(졸업 후 실업자·신용불량자가 된다), ‘인구론’(인문계 졸업자 90%가 논다)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나.

더욱이 지금 온 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고 서민 경제에도 큰 주름이 잡혔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민생과 무관한 권력 투쟁을 벌인다면? 여·야·청(靑) 모두를 루저로 만들고, 종국엔 국민을 최대 피해자로 만드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청년 일자리나 노인 복지 등 실질적 정책을 놓고 싸워야 진정한 승자가 가려진다.

박 대통령이 진작에 여당 지도부와 머리를 맞대며 소통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겠는가. 유승민을 찍어 낸다고 정국이 말끔히 정리될 리도 없다.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려면 지시보다 대면 설득으로 공감대를 이루도록 대통령의 리더십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정 마비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인 새정치연합도 “만년 야당처럼 행동한다”(대니얼 튜더 전 이코노미스트 특파원)는 제3자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가 꼬집은 건 대안 없이 국정의 발목만 잡는 야당의 구태였다. 경제활성화법들을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본격적 토론과 심의는 차일피일 미루는 게 딱 그런 증상이다.

논설고문
2015-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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