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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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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꽃 피우는 헌법기관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 이야기’ 8회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한다. 대통령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를 비롯해 정당 내 경선 등 선거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업무를 살펴보고, 현직 공무원에게 공직 적응기와 시험 준비 과정 등을 들어 봤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법원과 같은 지위를 갖는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각종 선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1963년 설립된 선관위는 당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다가 1995년 시작된 전국동시지방선거도 관리하고 있다. 주민투표, 산림조합장 및 농·수·축협 조합장선거, 주민소환투표, 당내 경선를 비롯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재외선거도 선관위의 업무다.

선관위 공무원은 대선이나 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가장 바빠진다. 선거가 다가오면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상시적으로 1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지만,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최대 30명까지 인력을 늘린다.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 전국적으로 10만여명에 이르는 선거운동원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체제가 가동된다. 이처럼 불법 선거운동 단속뿐 아니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투표소를 섭외하고 운영하는 것도 선관위의 몫이다.

선관위는 선거철에만 바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당 관련 사무, 각종 후원회 등록 및 변경이나 국고보조금 지급 등 정치 자금 관련 업무도 맡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감시, 단속, 적발하기도 한다. 검찰·경찰과 협조해 금융거래 및 통신 자료를 제출받아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선관위의 몫이다. 이 밖에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선거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선거문화 기반조성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각종 선거제도와 자동 투표지 분류기 및 투표용지 발급기나 전자 투표시스템 등을 개발해 도입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17개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선관위에는 모두 2807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선거 때마다 TV토론을 주관하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있다.

선관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직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국가직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선거행정직을 지원해야 한다. 2000년대 이전에는 국가직 행정직렬로 통합 선발했지만, 2002년부터는 선거행정직을 별도로 뽑아 왔다. 선거행정직(9급)은 다른 행정직과는 달리 국어·영어·한국사 외에 공직선거법이 필수과목에 포함돼 있다. 선택 과목도 형법과 행정법총론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형법은 2016년 시험부터 추가되는 과목이다. 7급의 경우 국어(한문 포함)·영어·한국사·헌법·행정법·행정학·공직선거법 등 7과목을 치러야 한다. 국가직 공무원시험 외에도 선관위는 2006년부터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특채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국가직 5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은혜(33·여) 사무관은 중앙선관위 국제협력과, 법제과 등을 거쳐 현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2과에서 일하고 있다. 3년 정도 수험생활을 한 이 사무관은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는 것만큼 중요한 학습법은 없다”며 “특히 인문계열 전공자에게 어려울 수 있는 경제학 기본서는 더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사무관은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으로 “정치자금공개시스템(ecost.nec.go.kr)의 참여율이 70%를 넘었을 때”라고 답했다.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은 후보자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설계, 구축된 것으로,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후보자의 72.5%가 참여했다.

이 사무관은 현재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절차 및 제한액을 결정·공고하고, 선거 이후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이를 정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의 하루는 출근 이후 언론 보도 내용을 훑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선거비용 허위청구와 관련해 고발 및 기소내역 및 판례를 분석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한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선거비용이니 만큼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비용을 멋대로 사용한 후보자에 대한 회계 및 현지 실사 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선거를 치르고 난 뒤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부는 국가가 지원해 준다. 유효득표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선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가족 등이 후보자 매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사무관은 “선거가 없을 때는 선거비용 보전의 적정 방안을 연구하고, 당선 무효가 된 후보자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선관위 공무원이나 공직 입문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나로 인해 세상이 1g이라도 좋아졌다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을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철밥통이 아닌 공복(公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 등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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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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