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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착오라도 5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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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그만두고 민간 기업으로 옮기려는 A씨는 자신의 근무 연수가 행정 착오로 잘못 기록된 탓에 정근수당을 덜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 6년 전 다른 임지로 발령받았을 때 서무가 10호봉을 9호봉으로 산정해 월 봉급액의 50%가 아닌 45%로 계산한 것이다. A씨는 근무 연수 정정은 5년이 지나면 소용없다는 말에 최근 서둘러 정정을 신청했다. 인사과 직원은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일이 정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날부터인지, 근무 연수를 정정한 날부터인지 헷갈렸다.

1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전문가 회의를 열고 ‘추가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정근수당 지급일’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A씨는 정근수당을 적게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못 받게 됐다. 그는 억울하지만 민사소송도 포기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금전의 급부에 대해 다른 법률 규정이 없는 한 5년을 초과하면 시효 만료로 했다. 민법도 급료에 관한 채권이 3년을 넘으면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령심의위는 “정근수당이 과소 지급되는 것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권 행사에 제한을 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상 권리 행사의 장애란 기간의 미(未)도래, 조건 불성취 등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근수당은 근속을 보상하기 위해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하는 돈으로, 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일 때 월 봉급액의 5%를 받은 뒤 1년 단위로 5%씩 오르다가 10년 이상이면 50%를 받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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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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