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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 기선 제압

삼성, 엘리엇 기선 제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7-02 00:10
업데이트 2015-07-0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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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탄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삼성 측이 기선을 제압했다. 이에 따라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승계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삼성물산의 3대 주주 엘리엇(지분율 7.12%)이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펼쳐질 표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인 KCC에 매각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엘리엇이 제기한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은 17일 이전까지 결론 낼 계획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물산 1주당 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과 주가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 행위로 형성됐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는 이상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주주 이익과 무관한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는 엘리엇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 공시 뒤 삼성물산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으로 미뤄 합병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에게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돼 합병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주가라며 엘리엇이 제시한 가격도 “공개시장에서 한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가격”이라고 일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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