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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자숙’ 50일만에 朴대통령 비판으로 SNS 재개

정청래, ‘자숙’ 50일만에 朴대통령 비판으로 SNS 재개

입력 2015-06-30 16:07
업데이트 2015-06-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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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대치했던 朴대통령의 劉 찍어내기는 자기부정”

‘공갈 사퇴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후 자숙 모드에 들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약 50일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당대포’를 자임해온 정 의원은 평소 트위터를 통해 여권은 물론 야당 동료 의원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해왔다. 그러다가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표가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자 자숙의 의미로 SNS 활동을 중단했다.

이랬던 정 의원이 30일 트위터에 ‘오랜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글을 올리며 오랜 침묵을 깼다. 최근 윤리심판원의 재심 판결로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게 계기가 된 듯하다.

그는 이 글에서 “이번 일(징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곧이어 올린 여러 글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유신시대’에 비유하는 등 예전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 및 여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로 희생된 국민의 생명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접시물보다 얕고, 자신의 자존심이 다친 상처에 대한 슬픔과 분노는 바다보다 깊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민은 무죄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2010년 당시 박근혜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에 정면반기, MB와 대치했다. 朴(박 대통령을 지칭)의 유승민 찍어내기는 지난 여름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며 “박근혜는 무죄이고 유승민은 유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신의 추억’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법을 못 받겠다면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다시 그것을 재결정하면 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룰”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은 유정회 (소속으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해 국회를 좌지우지했다. 지금이 유신시대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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