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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0.9%↑… 직장인 월평균 879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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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상 폭 최저 수준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0.9% 오른다.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 7630원에서 9만 8509원으로 879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5013원에서 8만 5778원으로 765원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된 이후 2010년 3.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인상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의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1조 6000억원은 건강보험 누적 재원을 일부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2조 8000억원이며, 메르스 감염 우려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 흑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흑자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며 “먼저 국민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추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거나 아예 면제하고, 현재 비급여인 임신초음파와 분만실 1인실 이용에도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음파·주사제 등 비급여도 급여화할 방침이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결핵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1인당 하루 진찰 횟수가 75건을 초과하면 진찰료를 차감하는 ‘진찰료 차등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해야 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이른바 ‘3분 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진료 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 횟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대안 등도 검토 중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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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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