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띵똥~ 엄마가 카톡으로 해외유학 학비 보내셨네

띵똥~ 엄마가 카톡으로 해외유학 학비 보내셨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6-29 23:04
업데이트 2015-06-29 2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환제도 개혁 방안

이르면 내년 5~6월부터 카카오톡, 라인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돈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하루에 2000달러,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돈을 외국으로 보내도 은행에 재학증명서,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 확대
주형환(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그리스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주형환(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그리스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바꾼 이후 개선되지 않았던 외환제도를 국민과 기업에 편리하게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액 외환이체업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은행이나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외환이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업이 결합한 핀테크 업체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 라인 등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자금 세탁 등의 불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건당 2000달러, 한 사람당 연간 5만 달러까지로 외환 거래가 제한된다. 법 개정과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6월에 서비스가 시작된다.

해외 지점으로 발령이 나거나 연수를 갈 때 현지에 있는 동료로부터 집이나 차를 물려받고 한국에서 돈을 주는 식의 상계나 제3자 지급 거래도 간편해진다. 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기준이 2000달러에서 1만~2만 달러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2만~10만 달러까지는 거래 이후 석 달이나 6개월에 한번씩 보고하면 된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하는 등의 자본 거래도 지금은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건당 5000만 달러 이상의 고액 거래나 투기 등이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직접 투자는 건당 500만 달러 미만, 해외 부동산 취득은 100만 달러 미만이면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기업이나 금융사는 50만 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을 만기로부터 3년 안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6-30 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