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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야?” 잠 덜 깬 주부, 남편인 줄 알고 그만…

“여보야?” 잠 덜 깬 주부, 남편인 줄 알고 그만…

입력 2015-06-25 14:26
업데이트 2015-06-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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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에서 덜 깬 여성이 자신을 남편으로 착각한 것을 이용해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새벽 시간에 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단정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는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강모(31·여)씨의 몸을 만지고, 잠에 취한 강씨가 남편인 줄 착각한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또 다른 주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2006년에도 비슷한 전과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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