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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2세 보육료 지원, 워킹맘·전업맘 차등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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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KDI 재정운용 토론회

만 0~2세 자녀를 둔 워킹맘에게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전업맘에게는 반일반을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적 보육’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 취업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전달 체계를 ‘대학청년고용센터’(가칭)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재정 개혁과 복지, 일자리 등 6개 분야에서 릴레이식 토론이 진행됐고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부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복지에서는 부모의 근로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만 0∼2세 보육료의 경우 워킹맘에게 종일반을 지원하고 전업맘에게는 반일반을 지원하는 식이다. 토론자들은 “무상보육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선별적 보육 카드를 꺼냈다가 전업맘들의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정부가 이를 재추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선별적 보육뿐 아니라 시간제 보육 기관을 늘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낮춰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강순희 경기대 교수가 “대학청년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취업지원센터를 ‘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 정부 지출을 구조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정 준칙이란 국가 부채와 재정수지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국가 부채 수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제한한다’는 식이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의무 지출에는 국회나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만들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고, 재량 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재정 준칙 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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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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