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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만료되면 학원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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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결론

A씨는 과거 한때의 잘못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후 생업을 위해 스포츠댄스 학원을 차리려고 교육청을 찾았다가 낙담하고 말았다. ‘학원법’ 9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끝냈지만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게 문제라 여겼고 담당 공무원은 고개만 갸웃거렸다. 교육청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고 얼마 뒤 A씨는 학원을 세울 수 있다는 반가운 답변을 들었다.

2일 법제처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와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란 ‘집행유예를 제외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학원법에서 말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석방 기간의 경과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자(형법 76조) ▲‘형의 시효’에 따라 형 집행이 면제된 자(형법 77조) ▲일반·특별 사면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자(사면법 5조)뿐이라는 것이다. 즉 모범수라서 가석방 처분을 받았거나 정신질환 등 탓에 형 집행이 무의미해졌다고 해도, 심지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의 혜택을 입었더라도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학원을 설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입감되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는데도 추가로 3년간 결격 사유 처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집행유예를 둔 이유도 ‘우발적 원인에 의해 비교적 경한 죄를 범한 초범자로서 죄를 후회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악감화(惡感化)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달 29일에도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이라면 주차구획으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 공간이라도 주차장법에 따라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 6건의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올 들어서만 민원 150여건을 처리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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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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