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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당정, 취업규칙 변경안에 한목소리

“노사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당정, 취업규칙 변경안에 한목소리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6-02 23:42
업데이트 2015-06-0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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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노사 간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4대 구조개혁의 첫 테이프를 끊은 청와대와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으로 고개를 돌려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당정협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서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정신이고 그러한 고용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증가해 신규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행 58세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만 삭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근로자와 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을 좀 더 깊고 폭넓게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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